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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코로나 위기 극복·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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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5, 2021, 12:08:07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제·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5일 청와대 개각이 진행된 가운데,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고 내정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6년 한국은행으로 이동한지 5년 만에 친정인 금융위로 복귀했습니다. 

 

고 내정자는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고 내정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면서 국정과제와 금융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종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실물부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선도형 경제·금융으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내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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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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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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