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구축했습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 안에서 해당 연구기관들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협회들은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협의체의 운영주기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협의체·금융당국·옴부즈만(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협의체가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면 각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 옴부즈만에 제출하게 됩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인계받은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거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행방안인지 검토하고 최종 확정 합니다. 이후 각 협회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체는 올해 우선 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 등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의 효과적 이해를 위한 유인체계(넛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판매에서는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 역량에 따라 이해의 편차가 있어, 소비자의 금융 역량과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채널에서는 자동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돼 고객 소통을 높이기 위해 ‘챗봇’ 등 고객 소통창구 마련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의 운영 세부계획은 최초 간사기관인 금융연구원이 이달 말까지 수립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협의체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