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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쌀겨 추출물로 친환경 고무 복합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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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5, 2021, 13:08:03

쌀겨에서 추출한 ‘친환경 바이오 실리카’ 활용SSBR 등 주력 고기능성 합성고무에 적용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은 바이오 실리카(Bio-Silica)를 적용한 친환경 합성고무 복합체 사업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제조 기술 업체와의 MOU 및 국내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실리카를 적용한 친환경 및 하이엔드 합성고무 복합체의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실리카는 금호석유화학의 SSBR등 고기능성 타이어용 합성고무와 배합될 경우 타이어의 연비, 제동력 및 내마모성능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져 기존의 카본 블랙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내연기관보다 차체가 더 무거워 접지와 마모 성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전기차용 타이어 산업에서도 그 활용성과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새롭게 사용할 실리카는 쌀겨 추출물을 활용합니다. 탄화된 쌀겨의 재(ash)에 90% 이상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상태의 실리카를 실리케이트로 전환한 후 이를 다시 석유화학 제품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 실리카로 가공해 사용합니다. 기존 규사 기반 실리카는 규사를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으나 쌀겨 가공 공정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기존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70%까지 저감할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에서 개발 중인 친환경 합성고무 복합체는 바이오 실리카와 SSBR의 분산 능력을 극대화 시킨 고성능 소재로서 국내외 메이저 타이어 및 신발 메이커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금호석유화학은 바이오 실리카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사업의 핵심 소재이자 회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SSBR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6만3000톤에서 2022년 말까지 약 2배 수준인 12만3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향후에도 차세대 친환경 소재의 개발을 통해 ESG경영 성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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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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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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