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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2Q 영업익 745억원 달성…“분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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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5, 2021, 13:08:16

매출액 전년동기比 33.3% 오른 1조2415억원‥“건설·자동차·상사부문 사업부문 동반성장”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745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다고 5일 잠정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코오롱글로벌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매분기 기록하며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3% 증가한 1조2415억원, 당기순이익은 84.6% 상승한 48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기준 실적은 매출액 1조1247억원, 영업이익 748억원, 당기순이익 495억원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 자동차, 상사부문 주요 3개 사업부문이 동반성장하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주택 및 건축사업의 외형이 늘어나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 및 착공 프로젝트 증가로 영업이익도 27%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신규수주 2조819억원, 7월말 기준 2조4682억원을 기록하며 연초 수립했던 수주목표액의 3조1100억원의 79%를 달성했습니다.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신축공사(2914억원), 구미 인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2075억원), 영덕 해맞이 풍력발전사업(850억원), 대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1073억원) 등 상반기 굵직한 수주를 잇달아 따내며 수주 곳간을 채웠습니다.

 

아울러 코오롱글로벌의 상반기 수주잔고는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건설부문 매출액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도 수입차 판매 호조 및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실적이 대폭 성장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457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05% 성장한 207억원을 올렸습니다. BMW X시리즈 선호도 증가로 신차 판매량이 늘어났고 A/S 실적도 확대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상사부문도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던 비효율 사업을 정리하고 로봇청소기(로보락) 및 전기지게차 등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며 체질 개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말 코오롱건설과 코오롱 B&S(수입차), 코오롱아이넷(상사) 등 3개 회사가 합병하며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으며 2015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2015년 순이익 2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코오롱글로벌은 2016년 순이익 61억원으로 턴어라운드를 한 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순이익 805억원을 기록했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순이익 1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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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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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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