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용카드사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일부 보험회사들이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고서도 계약을 인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 10개 보험사로 불완전판매으로 인해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적발건수만 10만 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의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실태 검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결과,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7곳이 부당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를 포함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7곳이 불완전판매된 보험(계약)을 인수했다. 생보사에서는 동양생명을 비롯해 흥국생명, 동부생명 등 3곳으로 파악됐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 실장은 “세 번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보험회사가 상품 판매를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11년 7월~2013년 3월31일까지 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 전화(TM, Tele marketing)로 판매한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된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영업행태를 검사하고, 지난해 2월과 3월에 거쳐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인수한 것. 특히, 불완전판매됐던 상품이 가입자가 해약을 요청할 때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해지환급금만 돌려준 경우도 있었다.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지 않은 계약이 9만6753건에 달했으며,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 차액(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도 약 6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조치의뢰)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해당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해당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한 기존 계약자의 경우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해당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 중 해약을 원하는 경우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 내달 중 환급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일반우편과 휴대폰 문자로 고객에게 보험금 환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 달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추가로 2번 재안내토록 해야 한다. 이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개별 건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안내를 받은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발송한 고객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해당 보험사는 녹취파일 등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카드사의 소명절차 등을 통해 환급금 차액을 돌려 줄 예정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 실장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 제재는 물론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며 “향후 사전신고제 폐지 등의 보험자율화 방안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