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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제넨바이오, 이종피부이식제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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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3, 2021, 15:08:36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지난 12일 이종장기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대표 김성주)와 ‘형질전환돼지를 이용한 바이오 드레싱 및 피부 이식제 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제넨바이오는 형질전환 무균돼지를 활용한 화상 치료용 바이오 드레싱, 피부 이식제의 개발과 상용화를 맡고 휴메딕스는 제품의 허가 및 판매, 유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휴메딕스와 제넨바이오는 국내보다 앞서 개발에 착수한 미국의 이종이식 및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제노테라퓨틱스(XenoTherapeutics)가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이종이식 임상 1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종피부이식 상용화 성공과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노테라퓨틱스의 제노-스킨은 이종피부 이식 시 면역거부반응의 원인이 되는 α-Gal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전환돼지의 피부를 이용한 바이오 드레싱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은 연구자 임상을 통해 동종피부(인체피부) 이식과 동등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휴메딕스와 제넨바이오는 제노-스킨이 제거한 α-Gal에 더해 면역거부반응의 원인이 되는 2가지 유전자(CMAH, β4GalNT2)를 더 제거한 TKO(Triple Knock Out) 돼지를 원료로 바이오 드레싱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면역거부반응의 원인이 되는 3가지 유전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안전성과 이식 후 안정성을 가진 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제넨바이오 대표는 “제넨바이오의 이종이식용 형질전환돼지 기술과 비임상시험을 통한 제품 검증 기술이 휴메딕스를 만나 이종피부 제품 개발 성공으로 이어져 상용화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진환 휴메딕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이종피부 분야의 R&D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제넨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과 같은 큰 범위의 피부결손뿐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넨바이오는 국내 첫 원스탑(One-stop) 이종장기 이식 플랫폼으로 원료돼지 개발부터 이종이식 제품 개발, 실제 이식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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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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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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