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나섭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일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지난 5~6월까지 시행된 수요조사에는 보험사 10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로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기간 1년, 최대 보험금(보험금 상환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FAQ로 정리해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교부된 설명자료에는 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와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