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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추가대책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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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1:08:32

.제2금융권 DSR 규제 보완방안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번주부터 가계부채, 가상자산, 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담당 국·과장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 후보자는 지난주 금융위 각국별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논의에서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정책 추진 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유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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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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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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