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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납품가 인상 압박해”…‘갑질’ 쿠팡, 과징금 3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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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9, 2021, 15:08:50

공정위 “쿠팡, 최저가 유지 위해 납품업체에 판매가 인상 요구”
쿠팡 “우월적 지위 아냐..대기업 제조사 공급가격 차별이 본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이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과 광고 강매,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대표 강한승)의 ‘갑질’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 공정위, 판매가 인상 등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공정위가 판단한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마진손실 보전을 위한 광고 요구 ▲판촉비 전액 납품업체에 전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 4가지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2016년부터 운영해온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저가 정책은 이마트, 11번가 등 경쟁사가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맟춰 판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쿠팡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판매가격이 경쟁사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 360개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업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라며 “쿠팡과 경쟁사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도 전가시켰습니다. 쿠팡은 2018년부터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시행하면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5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쿠팡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 중인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과 함께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업자도 백화점·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쿠팡 ‘우월적 지위’ 동의 못 해..법적 대응 예고

 

 

쿠팡은 즉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신유통 채널 견제를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보다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에 불과했다”며 “반면 LG생활건강은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2018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며 “이러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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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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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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