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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납품가 인상 압박해”…‘갑질’ 쿠팡, 과징금 3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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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9, 2021, 15:08:50

공정위 “쿠팡, 최저가 유지 위해 납품업체에 판매가 인상 요구”
쿠팡 “우월적 지위 아냐..대기업 제조사 공급가격 차별이 본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이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과 광고 강매,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대표 강한승)의 ‘갑질’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 공정위, 판매가 인상 등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공정위가 판단한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마진손실 보전을 위한 광고 요구 ▲판촉비 전액 납품업체에 전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 4가지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2016년부터 운영해온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저가 정책은 이마트, 11번가 등 경쟁사가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맟춰 판매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쿠팡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판매가격이 경쟁사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 360개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업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라며 “쿠팡과 경쟁사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도 전가시켰습니다. 쿠팡은 2018년부터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시행하면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50%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쿠팡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 중인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과 함께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업자도 백화점·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쿠팡 ‘우월적 지위’ 동의 못 해..법적 대응 예고

 

 

쿠팡은 즉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신유통 채널 견제를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보다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에 불과했다”며 “반면 LG생활건강은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2018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며 “이러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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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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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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