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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끄고 별을 켜다’...홈플러스, ‘에너지의 날’ 행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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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0, 2021, 10:08:04

오늘 밤 9시부터 5분간 점포 외벽 시계탑·간판 등 주요 조명 소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20일 홈플러스는 ‘제18회 에너지의 날(8월22일)’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날 오후 9시부터 5분간 건물 외부경관 조명과 시계탑 간접조명 등을 끕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데요.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20일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 주요 랜드마크와 건물 내·외부의 조명을 동시에 소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9시에는 N서울타워, 광화문, 국회의사당과 부산 광안대교, 대전 엑스포다리, 강원 대한석탄공사, 대구 83타워, 전남 목포대교 등 전국 15개 지역의 랜드마크와 건물의 조명을 끕니다.

 

이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왔던 홈플러스는 올해도 고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전국 138개 모든 점포에서 홈플러스를 상징하는 시계탑 간접조명과 외부경관 조명 등을 행사 시간에 맞춰 5분간 소등합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는 홈플러스가 모든 사업 전략을 ESG에 중점을 두고 펼쳐 나가는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며 “탄소배출을 억제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적극 동참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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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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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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