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 청약에서 사각 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와 맞벌이 신혼부부 등을 위해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도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공에서 낮은 청약점수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60㎡ 이하만 신청 가능)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합니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 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일부 줄어들지만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천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1월에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