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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의 부활’…신해철 목소리, AI 기술로 다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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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2, 2021, 09:09:00

KT, 기가지니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3편 제작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마왕 신해철’이 다시 돌아옵니다.

 

KT(대표이사 구현모)는 대중 음악인이자 인기 라디오 DJ, 故신해철 씨의 음성을 KT의 인공지능(이하 AI) 기술로 복원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T는 자체 개발한 개인화 음성합성 기술(이하 P-TTS, Personalized Text to Speech)을 활용해 신해철 씨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진행했던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라디오방송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그의 목소리를 복원했습니다.

 

P-TTS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해 짧은 시간의 음성데이터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해 낼 수 있는데요. KT의 AI는 단순하게 문장을 발음하는 수준을 넘어 발화 패턴이나 억양까지 학습해 신해철씨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를 구현했습니다.

 

KT는 AI로 복원된 신해철씨의 목소리로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3편의 라디오 방송 형태로 10월 7일까지 들을 수 있는데, 기가지니에게 ‘신해철 목소리 들려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은 신해철씨의 팬들과 기가지니를 이용하지 않는 KT 고객을 위해 17일(금)부터 KT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됐습니다.

 

KT는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에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인디밴드 어려움을 주제로 대중음악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하는 신해철의 모습을 담는 등 대중들이 기억하는 신해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이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에는 신해철씨와 라디오 방송을 함께 했던 ‘배철수의 음악캠프’ 메인 작가이자 MBC 라디오방송 ‘배순탁의 비사이드(B-Side)’를 진행하고 있는 배순탁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KT는 이번 콘텐츠 제작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3편 모두를 들은 KT 기가지니 고객은 통해 이벤트 참여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고 별도의 URL을 통해 이번 콘텐츠에 대한 청취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청취 후기를 남긴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T 공식 홈페이지(www.kt.com)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은미 KT(IMC담당) 상무는 “KT의 AI 기술이 고객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중문화에도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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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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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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