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다만,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조치인데요.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또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연체 이자 부담없이 연휴 이후(2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황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은 추석 연휴(18일~22일)에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없이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보험료, 통신료 자동납부요금 역시 23일에 출금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주택연금)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오는 1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예금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식매매금은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연장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이 있거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