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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석 특별자금 19.3조 풀어...대출만기일 2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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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3, 2021, 12:09:00

금융위,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해 총 19.3조원 특별 자금대출 제공
기업은행,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주식매매금은 23일로 순연 지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다만,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조치인데요.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또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연체 이자 부담없이 연휴 이후(2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황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은 추석 연휴(18일~22일)에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없이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보험료, 통신료 자동납부요금 역시 23일에 출금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주택연금)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오는 1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예금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식매매금은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로 지급이 연장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이 있거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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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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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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