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A씨는 지난해 9월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배송을 의뢰한 지 5일이 지나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포도는 일주일 후 도착했지만 이미 변질됐고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명절에 방문 대신 택배를 통한 선물 전달이나 스마트폰의 기프티콘 등을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택배·기프티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327건인데, 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집중됐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 입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 즈음에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만4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3051건(21.6%)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사례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분실·훼손 및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정보·배송예정일·배송장소·거래조건(유효기간 등)·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는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 매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환불)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추석 기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