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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인도네시아 라인뱅크 출범 3개월 만에 고객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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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7, 2021, 11:09:24

요구불계좌 24만좌·직불카드 16만좌..수신잔액 1951억 루피아 달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출범한 ‘LINE Bank(이하 라인뱅크)’가 출범 3개월 만에 신규 손님 2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인구 2억7000만 여명의 세계 4위 인구대국임에도 전체 국민 중 약 60%가 은행 계좌가 없을 만큼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 시 단 기간에 이룬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라인뱅크는 신규 손님 20만명 유치와 더불어 9월 15일 기준 요구불계좌 24만좌, 직불카드 발급 16만좌, 수신잔액 1951억루피아(원화 약 156억원)를 달성했습니다.

 

라인뱅크는 하나금융그룹이 전 세계 1억8800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를 보유한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라인(LINE)과 협업해 인도네시아에 런칭한 디지털 뱅킹 서비스인데요. 구체적으로 ▲비대면 계좌 실명확인(e-KYC)을 통한 계좌개설 ▲정기예금 ▲직불카드 ▲QR코드 간편결제 ▲무카드(Cardless) 출금 ▲공과금 납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인뱅크가 빠르게 신규 손님 유치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프로세스 ▲심플하면서도 차별화된 UI·UX ▲송금수수료 면제 등으로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한 결과입니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라인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직불카드 언박싱(개봉) 영상이 소셜미디어 ‘틱톡’ 앱을 통해 자발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며, ‘브라운’ 캐릭터가 사용된 직불카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재고 부족 현상을 겪을 만큼 성공적인 흥행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앱 분석 업체인 ‘앱애니(App Anni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라인뱅크가 ‘인도네시아 뱅킹 앱 활동성 지수’ Top 10(6위)에 이름을 올려 현지 대형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디지털 뱅킹에 친숙한 MZ세대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초 라인뱅크 앱에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했다”며, “하반기 중 개인 대출 상품을 런칭할 예정으로 현재 현지 금융감독청에 승인서류를 제출한 상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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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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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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