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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모바일 지정 대리인 통한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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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4, 2021, 10:09:12

스마트 위임·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 시행..고객 편의성 증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교보생명이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4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와 ‘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등 언택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란 수익자가 모바일을 통해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대리인이 고객플라자에 내방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 업무를 위임하려면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후 대리인이 이를 고객플라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에서 스마트위임장을 작성하면 별도의 필요서류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에 방문해 일반보험금 신청과 보험계약대출·계약해지·중도인출 신청, 자동송금서비스 등록·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 위임 적용 업무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취소됩니다. 본인이 직접 스마트 위임 신청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는 콜센터를 통해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별 모바일 URL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전화로 보험 해지, 생존보험금 신청, 기타소득세·연금소득세 환급 등 업무를 상담하면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모바일 URL(알림톡)을 발송합니다. 

 

고객은 알림톡에서 ‘구비서류 등록하기 확인’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쉽고 편리하게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진 촬영 후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지급 처리가 진행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트렌드와 언택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 업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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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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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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