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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내 첫 대학 ‘디지털 특화 브랜치’ 개점...한양대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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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4, 2021, 11:09:33

한양대학교와 온·오프라인 옴니 플랫폼..통합 디지털캠퍼스 구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와 ‘통합 디지털캠퍼스’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 디지털캠퍼스’는 온·오프라인 옴니 플랫폼으로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를 융합해 디지털 테스트 베드 점포인 ‘디지로그(Digilog) 브랜치’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인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산학연계 교육협력 플랫폼인 ‘IC-PBL’(Industry Coupled Problem Based Learning)의 세 가지 채널을 통합 구축합니다.

 

◇ 국내 최초 대학 특화 디지털 브랜치 선봬

 

먼저 한양대학교에 ‘더 새롭게, 더 가까이! DIGILOG 함께 한대!’를 슬로건으로 국내 최초 대학 특화 디지털 브랜치를 선보입니다. ‘은행 같지 않은 은행’ 콘셉트로 기존 은행의 모습을 대학생 고객 중심 디지털을 위한 휴먼 터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디지로그 브랜치는 신한은행과 한양대학교의 대표 캐릭터인 ‘쏠’과 ‘하이리온’이 고객을 맞이합니다. 이어 ‘CX Zone’(고객 체험 공간)은 한양대학교를 뜻하는 ‘HYU’ 모양의 테이블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 금융거래, 금융 MBTI 체험, 디지털 갤러리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이 가능합니다.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한양대학교 교직원과 병원 임직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육성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종합 세무상담, 신한금융그룹 스퀘어브릿지 연계 등 다양한 금융, 비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존(Start-Up Zone)’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추진하는 MZ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기존 한양대학교에서 운영중인 여러 개의 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모바일 학생증 등 학사·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 앱은 전자 신분증 기능을 적용해 기존 플라스틱 학생증을 모바일 학생증으로 대체하고 전자출결 등 학사 서비스와 신한 쏠(SOL)과 연계한 캠퍼스 간편 이체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내년 신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 IC-PBL 중심의 ‘산학연계 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

 

IC-PBL (Industry Coupled Problem Based Learning)은 한양대학교의 핵심적인 교육혁신 모델로, 기업과 학교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기업·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신한은행은 한양대학교 디지로그 브랜치를 중심으로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고객경험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IC-PBL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진행될 수업을 통해 학생은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신한은행은 실무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에 디지로그 브랜치, 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IC-PBL 등 통합 디지털캠퍼스를 구축하게 돼 뜻 깊다”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고객을 위한 따뜻한 감성으로 대학 일상생활 속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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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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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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