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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손해율 123% 넘어..비급여 문제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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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15, 12:12:56

보험硏 “진료비 과다지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지적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최근 비급여 의료비(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를 포함하는 총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의료 복지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개선해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현재 120%를 넘어선 상황. 특히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의 비중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율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증은 공적 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민영보험의 보험금 내역을 심사해 총 의료비를 관리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60.3%였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비중은 2014(상반기) 65.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실손의보의 손해율도 109.9%에서 123.4%로 높아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의 내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필수 의료적 성격이 있는 행위도 있지만, 선택적인 의료인 경우도 많아 자칫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 가격은 의료진을 비롯해 의료시설의 수준, 시술 부위 및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치료재료 종류 등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차별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재량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과대 지급되면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진료비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연구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리해서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심평원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도 부담스러울 경우 의료계와 보험회사 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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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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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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