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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손해율 123% 넘어..비급여 문제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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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15, 12:12:56

보험硏 “진료비 과다지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지적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최근 비급여 의료비(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를 포함하는 총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의료 복지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개선해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현재 120%를 넘어선 상황. 특히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의 비중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율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증은 공적 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민영보험의 보험금 내역을 심사해 총 의료비를 관리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60.3%였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비중은 2014(상반기) 65.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실손의보의 손해율도 109.9%에서 123.4%로 높아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의 내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필수 의료적 성격이 있는 행위도 있지만, 선택적인 의료인 경우도 많아 자칫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 가격은 의료진을 비롯해 의료시설의 수준, 시술 부위 및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치료재료 종류 등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차별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재량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과대 지급되면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진료비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연구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리해서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심평원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도 부담스러울 경우 의료계와 보험회사 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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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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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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