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최근 비급여 의료비(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를 포함하는 총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의료 복지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개선해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제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비급여 의료비 심사 논란과 진료비확인제도 개선안 모색’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현재 120%를 넘어선 상황. 특히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의 비중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율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연구원은 “비급여의 급증은 공적 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며 “민영보험의 보험금 내역을 심사해 총 의료비를 관리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60.3%였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비중은 2014년(상반기) 65.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실손의보의 손해율도 109.9%에서 123.4%로 높아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의 내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필수 의료적 성격이 있는 행위도 있지만, 선택적인 의료인 경우도 많아 자칫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 가격은 의료진을 비롯해 의료시설의 수준, 시술 부위 및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치료재료 종류 등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차별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 재량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과대 지급되면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진료비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연구원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리해서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심평원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도 부담스러울 경우 의료계와 보험회사 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