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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아이쿱’ 지분 33% 인수…“만성질환관리 시장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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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8, 2021, 10:09:51

“플랫폼 기업 투자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분야 시너지 커질 것”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유비케어가 국내 만성질환 관리 시장 공략에 나선습니다.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쿱(대표이사 조재형)의 지분 3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납입을 완료해 최종 지분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분 인수는 기존 환자 진료 중심에서 질환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 만성질환 환자수는 약 1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에 달합니다.

 

특히, OECD 평균 대비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입원 비중이 높아 만성질환자 대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 유비케어는 아이쿱을 통해 이 시장을 미리 선점한다는 복안입니다.

 

2011년 설립된 아이쿱은 환자 관리 플랫폼 ‘아이쿱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쿱클리닉’은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약제 정보 등의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데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아이쿱클리닉’을 통해 효율적으로 주치의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쿱은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및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까지 연계 가능한 플랫폼 ‘닥터바이스’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 관련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비케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EMR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아이쿱의 사업 역량을 융합하면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사가성장하는 국내 만성질환 관리 시장 발전에 유익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아이쿱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연동을 바탕으로 의사의 편의성 향상과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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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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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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