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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세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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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8, 2021, 22:09:15

1313세대 역세권 대단지... 수영장, YBM 등 특화시설
혁신 평면설계,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 등 눈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구시의 새로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구 용계동에서 브랜드 아파트를 청약가점과 무관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세대 분양이 진행중입니다.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99㎡, 21개 동, 총 1313세대 대단지입니다. 

 

전 세대 남향위주의 설계에 타입 별로 3~4bay 설계를 더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습니다 드레스룸, 펜트리 등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 역시 높였습니다. 또한 25m 3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YBM 잉글리쉬 커뮤니티가 특화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구 동구에는 대형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확정된 K2 군 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통해 각종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지 인근에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2022년 준공 예정)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개발 중이다. 이 외에도 올해 말 대구 4차 순환도로가 개통을 앞둬 대구 지역 내 이동성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대구지하철 1호선 용계역을 도보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화랑로, 범안로를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동대구IC도 가깝습니다.

 

율하체육공원, 수성패밀리파크 등 풍부한 녹지를 품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선 금호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인근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생활 인프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2억9164만 원~3억3120만 원, 84㎡ 기준 4억108만 원~4억7195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입니다.

 

분양관계자는 “동구의 대형호재소식과 더불어 특색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 푸르지오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소비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특히 선착순 분양 일정 문의가 상당한 만큼, 로얄 동호수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소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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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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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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