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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티볼리 고급화로 승부 ‘업비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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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5, 2021, 14:10:49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기본적용
기본 판매가 2586만 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소형 SUV 티볼리의 고급 편의·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한 스페셜 모델 ‘업비트’ 판매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업비트(Upbeat)는 티볼리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로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주류로 등극한 SUV 시장에 계속해서 긍정적인(Upbeat) 영향과 울림(Beat)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급 모델답게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와아파이 양방향 풀 미러링을 이용하여 AVN과 클러스터를 동시에 연동, HD DMB를 비롯한 모든 콘텐츠를 고화질로 즐길 수 있는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와 실내 디자인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대화면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기본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컴포트 패키지(1열 통풍시트+2열 열선시트+운전석 8way 파워시트+4way 럼버서포트+전방 주차보조 경고) ▲하이패스 및 ECM 룸미러 ▲18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Full LED 헤드램프 ▲디지털 스마트키 등도 기본 적용하여 상품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한 티볼리 R-Plus 블랙과 화이트 모델을 R-Plus 모델로 통합, 블랙패키지 또는 화이트패키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델별 트림 조정을 했습니다.

 

코란도도 기존 6개 트림에서 고객 선호사양 중심으로 5개 트림으로(C3, C5, C5+, R+, C7) 재구성하여 2022 코란도를 출시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C5 모델은 ▲운전석/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를, C5 Plus 모델은 ▲Full LED 헤드램프 ▲운전석 8way 파워시트 ▲4way 럼버서포트 ▲전방 주차보조 경고 등을 기본 적용하여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티볼리의 판매가격은 △V1(M/T) 1659만 원 △V1(A/T) 1853만 원 △V3 211만원 △R-Plus 2330만 원이며 △최고급 모델 업비트는 2456만 원입니다. 티볼리 에어는 △A1 1908만원 △V3 2241만 원 △업비트 2586만 원이며 코란도는 △C3 2253만 원 △C5 2399만 원 △C5-Plus 2653만 원 △R-Plus 2715만 원 △C7 2903만 원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티볼리 및 티볼리 에어의 업비트(Upbeat) 스페셜 모델은 주력모델인 V3 모델(에어는 A3모델)을 베이스로 고객이 최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고급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한 최고급 모델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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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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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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