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달 하순 나올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 시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 을)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는 질문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 서민 실수요층의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의 대부분이 전세대출이고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순 인데 그 중 전세대출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문제 또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추가대책 내용에 대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갑)의 질문에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