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경찰이 삼성생명 설계사가 고객돈 60억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하자 해당 설계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적극 반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무자료 거래로 수백억원을 조성한 업체대표 L씨와 자금을 관리하며 고객돈 60억원을 횡령한 유명 보험설계사 Y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년 동안 불법 무자료 거래 등으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보험에 장기간 은닉해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10년 연속 전국 보험왕’에 오른 S생명 유명 보험설계사(명예본부장, 전무급) Y씨가 비자금을 관리했으며, ‘L씨의 해약 보험금 6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Y씨가 보험실적 유지를 위해 L씨의 부인에게 보험가입 대가로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L씨와 S생명 보험설계사 Y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자금 조성·관리와 관련, K생명보험 설계사 G씨와 M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한 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자, Y씨는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홍보부서)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사전에 여러 차례 협의한 대로 60억원을 모두 L씨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했으며, 보험료를 매월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증해 주고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정확하게 입금 처리해 지난 2009년 (보험료)납입이 마무리됐다”며 “고객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L씨에게 정당한 사용 대가(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보험료를 납입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L씨의 부인에게 제공한 3억원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 명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의 대가가 아닌 세무조사 비용보전을 위해 L씨에게 지급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Y씨는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