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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연트럴파크와 이어지는 ‘스카이패스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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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6, 2021, 14:10:41

친환경 소비자 참여형 프로젝트
마포구와 숲 조성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마포구와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공원과 이어지는 경의선 선형의 숲에 ‘SKYPASS 숲’을 조성합니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 내 대한항공 ‘SKYPASS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경의선 선형의 숲' 사업은 마포구 중동 27-51 일대 2만4860㎡ 규모에 총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공원화 사업에서 단절됐던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의선 선형의 숲이 완공되면 기존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 공원이 마포구 연남동에서 중동까지 연장됩니다. 
 

대한항공은 ‘SKYPASS 숲’을 스카이패스 회원들과 함께 만듭니다.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는 스카이패스 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이나 로고상품을 구매, 구매 건에 비례하게 기금이 조성돼 스카이패스 숲 만들기와 같은 친환경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참여 방법은 항공 소비 회복 시점에 맞추어 대한항공 앱과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퇴역 항공기를 활용한 친환경 마일리지 상품을 제작·출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업사이클링 브랜드 ‘project 1907’와의 콜라보로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플라텍스 원단으로 백팩, 에코 숄더백, 파우치 등 상품을 만들어 대한항공 마일리지몰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스카이패스 회원의 마일리지 사용과 연계해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탄소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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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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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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