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일반기업도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와 산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게끔 수시로 할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비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