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일명 ‘숨은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돕는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지난 2017년 개설했습니다. 그간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지점을 방문, 전화요청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사이트 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