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 업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상장법인 직접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기존 규정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해외진출 과정에서 금융사에게 장애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는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2000만불 이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 폐지, 투자 지분 변동율 고지 의무 삭제를 추진합니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화유동성, 외화자산 투자 리스크 등 국내 금융사의 대외건전성 감독도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중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15일간 거친 후, 12월 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