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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3분기’ CJ ENM, 엉업익 878억 원…전년 동기 대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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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5, 2021, 10:11:07

미디어 부문 영업이익 642억..119.4%↑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등 드라마 시청률 호조 영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CJ ENM[035760]이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 87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3.6%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575억 원으로 7.4% 늘었습니다.


5일 CJ ENM의 올해 3분기 공시에 따르면 미디어 부문 영업이익은 64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9.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5% 증가한 4428억 원입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갯마을 차차차 등의 시청률 호조에 힘입어 TV 광고와 콘텐츠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9%, 33.3%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CJ ENM의 OTT 서비스 티빙(TVING)은 유료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37.8%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가 늘면서 디지털 매출 또한 56.8% 증가했습니다.

 

 

커머스 부문 3분기 영업이익은 27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 3158억 원으로 8.3% 줄었습니다.

 

CJ ENM은 ▲여름철 비수기 ▲늦더위 ▲오프라인 소비 수요 증가 ▲모바일 중심 사업 전환 비용 증가 ▲TV채널 운영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더엣지 ▲칼라거펠트 파리스 ▲다니엘크레뮤 등 자체 브랜드가 순항하고 모바일 앱 신규 고객이 증가해 안정적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한 658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10.7% 늘어난 1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CJ ENM은 일본에서 자사 그룹 JO1이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프로듀스 101 JAPAN 등 프로그램 매출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OST 라이브러리를 통해 높은 매출을 유지했고 일본과 국내 합작법인의 실적 증가 역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부문은 14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극장과 뮤지컬 시장 회복이 지연되며 개봉·개막작 흥행이 부진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CJ ENM 관계자는 “프리미엄 오리지널 IP와 디지털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며 “해외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와 공동제작을 늘려 글로벌 성장 또한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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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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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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