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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은행 계좌 관련 정보, 마이데이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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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5, 2021, 17:11:23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적요정보 전달 허용..사업자 대상 규제는 강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고객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비슷한 사람이 가입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요정보는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의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입니다. 마이데이터에서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송금·수취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적요정보 없이는 구체적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규제는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본인 조회·분석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기 위해 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 정보로 한정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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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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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국제표준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 ‘통합 인증’ 획득

롯데하이마트, 국제표준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 ‘통합 인증’ 획득

2025.11.04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롯데하이마트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과 ‘ISO 37301(규범준수)’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처음 ISO 37001을 취득한 이후 올해까지 연속 인증을 유지했으며, 올해 ISO 37301 인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ISO 인증은 기업의 부패방지 체계와 준법 경영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맞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롯데하이마트는 대표이사 직속 투명경영실 운영, 임직원 윤리 서약, 내부 신고 채널 운영 등 실질적 통제 체계가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전국 매장 및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감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반 시 즉각 조치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기반으로 부서별 리스크 점검과 통제 수단 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롯데하이마트는 파트너사와 고객과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내부 반부패·준법 시스템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이번 국제표준 인증은 준법·투명경영을 위한 임직원 노력의 결과”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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