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1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고객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비슷한 사람이 가입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요정보는 은행 계좌입출금 거래의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입니다. 마이데이터에서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송금·수취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적요정보 없이는 구체적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규제는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본인 조회·분석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기 위해 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 정보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