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유학비에 쓴다며 외국으로 보낸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거액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자료에 따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6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5억 5000만 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B씨는 7개월 간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 거액을 5000 달러 이하씩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는 한 번 송금할 때 5000 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생 C씨는 3개월 동안 4880 차례에 걸쳐 1444만 5000 달러를 외국으로 송금했고, D씨는 1755회에 걸쳐 10개월 간 1523만 6000 달러를 보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 절차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신고 의무가 있는 자본거래는 송금 시점·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 송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본거래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외국환은행 대상 설명회를 열어 위반 사례를 공유하겠다”며 “법령 준수를 위한 외국환은행의 내부통제 장치 마련 여부와 활용 실태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