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증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사전당첨자 모집을 원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사전청약에 따라 입주된 모집자를 의미합니다.
HUG는 추정 분양가 관련 법령 및 국토부의 ‘추정분양가 검증 메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심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검증기관으로 민간 사전청약 확대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