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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증권·공시 규정 개정안’…CB 발행시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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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0:11:17

금감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전환사채 통한 지분 확대 봉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앞두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발행 시 유의사항을 22일 공지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상향조정 리픽싱(Refixing) 의무화와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 한도 규정입니다.

 

금감원 공지에 따르면 주주배정·일반공모로 발행한 CB는 상향 조정 의무가 없으며 제3자 배정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시기의 경우 전환가액 하향 조정일과 상향 조정일은 동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범위 안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규제도 신설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CB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발행 단계에서는 최대주주가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수를 통해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CB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로 CB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CB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될 주식 중 최대주주 등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 CB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상장회사가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 결정 이후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도 체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CB콜옵션 행사자 또는 자기CB 매수자 중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경우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기재 누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가 최대주주에게 규정상 한도를 초과해 CB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거나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를 위반하면 정정명령·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CB 소유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소유자가 이익을 보도록 설정한 주식가격을 ‘전환가액’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은 회사의 주가가 낮아지면 따라 내려갑니다. 이렇게 전환가액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리픽싱’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상향조정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기에 한 번 내려간 전환가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가 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CB를 발행할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사에 한해 다음달 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로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가 편법적 지분확대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폐해가 줄어들고 기존 주주·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상장사의 CB 발행·최대주주 등의 CB 콜옵션 행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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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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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2025.07.22 15:29: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캠프 지역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 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프레시백을 테스트합니다. '에코백'은 장보기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용기로 쿠팡의 박스리스(Boxless) 포장으로 대표되는 PB(Plastic bag)포장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B는 얇은 두께(0.05㎛)의 배송용 봉투로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에코백은 친환경 효과뿐만 아니라 최소 80g의 초경량 재질로 배송 송장을 떼지 않아도 되고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 열고 닫기 편해진 '뉴 프레시백' 테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보냉성은 높이면서 기존 프레시백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뉴 프레시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지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위생, 편익 등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박스로 신선 식품을 주문하던 고객들도 뉴 프레시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되기에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백은 국내 유일 다회용 보냉 배송용기로 스티로폼 등 배송 포장 사용을 줄인 쿠팡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송입니다. 프레시백 사용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1만개의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9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LS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LS 관계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에코백'과 '뉴 프레시백' 시범 운영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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