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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증권·공시 규정 개정안’…CB 발행시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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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0:11:17

금감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전환사채 통한 지분 확대 봉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앞두고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이하 CB)발행 시 유의사항을 22일 공지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상향조정 리픽싱(Refixing) 의무화와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 한도 규정입니다.

 

금감원 공지에 따르면 주주배정·일반공모로 발행한 CB는 상향 조정 의무가 없으며 제3자 배정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시기의 경우 전환가액 하향 조정일과 상향 조정일은 동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범위 안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규제도 신설됐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CB 콜옵션(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발행 단계에서는 최대주주가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수를 통해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CB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로 CB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CB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될 주식 중 최대주주 등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이 CB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상장회사가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 결정 이후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도 체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나 자기 CB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CB콜옵션 행사자 또는 자기CB 매수자 중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경우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기재 누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가 최대주주에게 규정상 한도를 초과해 CB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거나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를 위반하면 정정명령·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CB 소유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소유자가 이익을 보도록 설정한 주식가격을 ‘전환가액’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은 회사의 주가가 낮아지면 따라 내려갑니다. 이렇게 전환가액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리픽싱’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상향조정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기에 한 번 내려간 전환가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가 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CB를 발행할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사에 한해 다음달 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로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가 편법적 지분확대나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폐해가 줄어들고 기존 주주·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상장사의 CB 발행·최대주주 등의 CB 콜옵션 행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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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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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2025.10.22 10:5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통합운용성과 비행 안전성, 관제 시스템 연동 등 주요 기술 요소를 검증했습니다. KT는 UAM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기술력과 운영체계를 갖춘 점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상 실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기관은 실증 성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UAM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K-UAM 상용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KT는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구간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실증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K-UAM 원팀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한 UAM 운용 시스템의 통합 운용성의 점검이 이뤄지며 다양한 비정상 운항 상황에서 여러 UAM 이해관계자 간 통합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실증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실제 운항 중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UAM 교통관리체계의 실시간 판단 및 통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시험합니다. 기존 음성 기반의 비행 허가 절차를 자동화된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전환해 고밀도 운항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운용 체계를 실증합니다. KT는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UAM 운용 개념과 e-VTOL 비행체의 비행 역학 모델을 반영한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 두절, GPS 오류, 기상 변화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재현해 기체와 교통관리체계 간 연동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KT는 5G 항공망 기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교통감시체계인 ADS-B, MLAT 기술과 연계해 ▲비협력 비행체 감시 ▲GPS 두절 상황 시 감시 등의 상황에서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통감시 체계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UAM 운항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감시정보, 기상, 비행계획 등)를 UAM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통합 정보 교환체계도 함께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UAM 상용화 초기 시점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앞서 KT는 인천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15km 길이 UAM 회랑에 800MHz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대역을 활용한 5G 항공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안정적인 5G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효율성이 높은 고이득 안테나를 적용해 기존 방식 대비 적은 수의 기지국만으로도 전 구간에 걸쳐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KT는 이번 2단계 실증에서 UAM 운항 경로 전반에서 5G 항공망을 통한 통신 품질의 안정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Experience Engineering본부장은 "KT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고, K-UAM One Team 5개사와 협력해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시스템과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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