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제도 이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지원받을 수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과 일반 금융 대출을 모두 연체한 청년이 장학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복위에 신청하면 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됩니다.
또 기존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최대 30%의 원금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대 10년이던 분할상환 기간 20년까지 확대 적용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수수료 5만 원도 면제됩니다.
협약기관은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연간 약 2만 명이 혜택을 받고 원금 기준 약 1000억 원 이상의 채무조정과 최대 30%의 채무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