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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앞둔 우리금융…유진PE 등 5곳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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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6:11:17

공자위,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
지분 9.3% 팔아 8977억 원 회수 예상…공적자금 96.6% 회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할 낙찰자 5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받은 유진 프라이빗 에쿼티(이하 유진PE)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낙찰받아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외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각각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우리금융지주 물량은 9.3%로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이 주당 1만 3000원을 초과했습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약 8977억 원이 회수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 8000억 원 중 12조 3000억 원(96.6%)을 회수하게 됩니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에 대해 추가이익을 획득해 회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자위 관계자는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 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며 “1998년 공적자금 투입 후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매각이 종료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은 5.8%로 축소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사주조합·국민연금에 이어 3대 주주가 됩니다.

 

이사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유진PE가 추천한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이 제외됩니다. 공자위는 유진PE가 합류하면서 기존 사외이사(IMM·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키움증권·푸본)와 함께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공자위 관계자는 “향후 주가 추이와 매각시점의 수급상항 등을 감안해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을 신속하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oori Finance, which is about to be completely privatized after 23 years… Five bids including Eugen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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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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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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