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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노캠텍 12.2억, 제낙스 1.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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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4, 2021, 17:11:09

나노캠텍, 특수 관계자와 거래 은닉
제낙스,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처리..매출 및 원가 등 허위 작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나노캠텍에는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에게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나노캠텍 전 대표이사·전 사내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6260만 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 73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습니다.

 

금융위는 “충분한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제낙스의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가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 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낙스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도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를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다”며 “매출 및 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9월 15일 정례 회의에서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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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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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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