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나노캠텍에는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에게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나노캠텍 전 대표이사·전 사내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6260만 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 73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습니다.
금융위는 “충분한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제낙스의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가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 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낙스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도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를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다”며 “매출 및 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9월 15일 정례 회의에서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