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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노캠텍 12.2억, 제낙스 1.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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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4, 2021, 17:11:09

나노캠텍, 특수 관계자와 거래 은닉
제낙스,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처리..매출 및 원가 등 허위 작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나노캠텍[091970]과 제낙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나노캠텍에는 과징금 12억 18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에게 1억 3750만 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노캠텍이 주요 경영진 등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분기·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지난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나노캠텍 전 대표이사·전 사내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6260만 원씩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7사업연도 사이 총 910억 73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습니다.

 

금융위는 “충분한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제낙스의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가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 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낙스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도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를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다”며 “매출 및 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9월 15일 정례 회의에서 이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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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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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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