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과 임원 직무는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됐습니다.
조치명령은 당초 6개월 간 유효했으나 2차례 연장되면서 다음달 29일까지 유효기한이 늘었습니다. 조치명령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이관받을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을 취소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1억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총 51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해 수 천명의 투자자가 피해가 입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며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