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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보험회사 순이익 7.6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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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5, 2021, 15:11:45

금감원, 2021년 1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발표
코로나19로 일시적 손해율 하락 영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보험회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7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731억 원(37.3%) 늘었습니다. 

 

 

항복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한 3조 6915억 원이며 손해보험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2.6% 늘어난 3조 93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보증준비금전입액과 사업비 감소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됐지만 이자수익과 금융자산처분이익이 줄면서 투자영업이익은 악화됐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및 금리 상승으로 변액보험 등의 보증준비금전입액이 감소했고 전년도 저금리 상황에서 고금리채권 차익실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일반보험 손해율도 떨어지면서 영업손익이 개선됐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손해율 하락은 코로나19의 영향이며 일반보험 손해율이 떨어진 건 고액사고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분기까지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55조 6295억 원으로 지난해 152조 4286억 원 대비 약 3조 2000억 원(2.1%)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과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했지만, 퇴직연금과 저축성보험이 감소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15억 원 늘어난 82조 2417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보험·일반보험·자동차보험 등의 판매는 늘었지만 퇴직연금이 줄면서 전년 동기보다 2조 4994억 원(3.5%) 늘어난 73조 3878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338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말보다 16조 9000억 원(1.3%)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수입에 따른 운용자산 증가가 자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반면 자기자본은 같은 기간 8조 9000억 원(6.2%) 감소한 134조 4000억 원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이익이 줄어든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입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0.77%, 자기자본이익률은 7.33%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8%p, 1.88%p 상승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 개선이 생보사의 보험영업 증가세 둔화·손보사의 손해율 개선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수익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금리·주가 변동성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여건 및 투자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변동에 따른 RBC 영향·대체투자자산 투자 손실 등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IFRS17 도입 등을 감안해 선제적 자본충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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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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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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