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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일반 중기대출 대비 지원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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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9, 2021, 10:11:32

금융위, 2021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추진과제 발표
“기술금융 통해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 적극 지원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의 기업 지원효과가 일반 중소기업대출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조 9000억 원으로 2018년 말 163조 8000억 원을 기록한 뒤 매년 40조 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은 미래성장성 높고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리 및 한도 분야에서 기술금융은 일반 중기대출 평균 대비 금리가 0.14%p 낮고 한도 역시 평균 2억 20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순수신용대출 분야에서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14.5%로 일반 중기대출 비중 9.2%에 비해 높았습니다.

 

또한 기술금융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하 기술금융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평균보다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기술금융기업이 15.2%로 일반 중소기업의 4.2%보다 높았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기술금융기업 6.8%, 일반 중소기업 6.2%로 집계됐습니다. 기술신용대출 연체율은 기술금융기업이 0.20%로 일반 중소기업의 0.27%보다 낮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지식재산권·동산금융·창업기업 등에 대한 혁신금융 과제를 지원하며 은행권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에 기술금융의 문턱을 낮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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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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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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