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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3.26%…35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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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6, 2021, 16:11:10

한은,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가계대출 금리도 2년 5개월 만에 최고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모두 올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28%p 오른 3.46%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2015년 5월(0.31%p) 이후 가장 컸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6%로 전월보다 0.25%p 올랐습니다.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증가폭 역시 2015년 5월(0.25%p)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15%에서 4.62%로 0.47%p 오르면서 2019년 3월(4.63%)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금리의 지표가 되는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은 지난 9월 말 2.166%에서 10월 말 2.656%로 0.49%p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10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달보다 0.13%p 상승한 1.29%를 기록했습니다.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2.94%로 전월 대비 0.06%p 올랐습니다. 이중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3%p 오른 2.67%,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0.09%p 상승한 3.14%입니다.

 

비은행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은 지난달보다 0.07%p 하락한 9.47%로 집계됐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3.94%, 상호금융은 3.47%로 각각 전월 대비 0.07%p 올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0.01%p 오른 3.87%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전월대비 0.11%p 오른 3.07%를 기록했습니다.

 

저축성수신 금리는 전월보다 0.12%p 오른 1.29%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습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전월보다 0.12%p 오른 1.28%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1.28%, 정기적금 금리는 1.38%로 전월보다 각각 0.12%p, 0.02%p 올랐습니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1.34%로 0.11%p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신규 취급액 기준 1.78%p로 전월보다 0.01%p 축소됐습니다.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02%p 오른 2.16%p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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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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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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