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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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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1, 2021, 15:12:29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 열어
3기 신도시 1채 당 평균 1억 4000만원 차액
전체로 따져봤을 경우 총 2조 6930억원 ‘거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단지 분양가격에 2조 원 이상 거품이 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아파트 단지 25평형을 기준으로 총 2조 6930억원의 분양거품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전용면적 25평형(85㎡) 이하 1만 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적정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평당 1115만 원, 25평형 기준 2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형 기준 평균 4억 2000만원인 기존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교해 볼 경우 평당 554만 원, 채당 1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1만 8602세대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 6930억 원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했습니다. 평당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된 부천원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466만 원인 반면, 성남 낙생지구는 3배 수치인 16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신촌지구 또한 평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정책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해 무분별 개발을 일삼고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분양가는 본 청약때 30% 이상 인하 책정해야 하며 사전청약하지 않은 공동주택지는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민간택지 매각계획부터 철회시키고 서민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100% 공공주택 공급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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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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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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