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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함을 만나려면!’…신세계 아카데미, 메타버스 온라인 강좌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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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2, 2021, 06:12:00

2일부터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
‘인플루언서 강의’등 2030 맞춤형 강좌도 마련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2일 신세계백화점은 문화센터인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메타버스와 코딩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신세계[004170] 온라인 강좌는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집이나 카페 등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 준비한 수업인 ‘나의 첫 메타버스 개더타운’은 수강생이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 접속해 개인의 캐릭터와 배경·공간 구성 등을 실습하는 입문 강좌입니다. 신세계는 아이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방법과 활용법은 물론, 코딩 등을 활용한 진로 등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대표 강좌는 ‘포털 디자이너가 직접 알려주는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 꿀팁’과 ‘초등 엄마를 위한 엄마표 메타버스 활용 교육 로드맵’ 등입니다. 유명 포털사이트 디자이너와 큐레이터 등 현직에 있는 강사에게 메타버스의 활용법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팁, SNS 인플루언서 관련 내용 등 최근 2030세대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한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대표 강좌로 ▲3기 신도시 언제, 어떻게, 왜 사야 하는가? ▲부동산 투자의 기본 플로우 ▲완전 초보를 위한 퀀트 주식 투자 등으로 최근 관심도가 높은 제태크 관련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세계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한 강의도 마련했습니다.

 

대표 강의로는 소소마켓, 경의선 책거리 플리마켓 등에 참가한 박민경 강사의 ‘아이템 제작과 판매로 부가 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 아이디어스 작가로 활동 중인 김현아 대표의 ‘나의 스마트스토어에 손님을 부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실제 미디어 제작 PD 등으로 참여한 강사들이 직접 나서 ‘사람들이 끝까지 보는 영상 촬영하기’, ‘조회수가 높은 영상 제작 전략’ 등 요즘 2030 세대들에게 관심이 높은 미디어 제작 노하우도 알려줄 예정입니다.

 

신세계 아카데미 온라인 강좌는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합니다.

 

권영규 신세계백화점 문화담당 상무는 “최근 관심도가 높은 메타버스, 코딩 등 트렌디한 내용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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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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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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