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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축산 매장 내 ‘대체육’ 도입…“고객 관점 매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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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2, 2021, 06:12:00

수도권 20개점서 순수 식물성 대체육 ‘언리미트’ 4종 판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대표 강희석)가 환경보호·건강 등을 고려한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과 ‘비건’ 인구 증가에 맞춰 대체육 판매를 본격화합니다.

 

이마트는 수도권 20개 지점 내 축산 매장에서 식물성 고기 개발·판매 스타트업인 ‘지구인컴퍼니’의 대체육 브랜드 ‘언리미트’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은 ‘언리미트 민스’, ‘언리미트 버거 패티’, ‘언리미트 슬라이스 구이용’, ‘언리미트 풀드 바비큐’ 등 4종입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언리미트 상품은 100%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 및 트랜스지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고기 색감 구현을 위해 상품에 따라 비트·석류·카카오파우더를 넣었고, 병아리콩·렌틸콩 등을 첨가했습니다.

 

이마트는 언리미트 대체육을 하나의 축산 품종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축산 코너에 진열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류 쇼핑에 있어 고객 중심의 매장을 구성하고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목적입니다. 대체육이 정착된 나라의 마트에서도 대체육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추세도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마트는 33개 지점에서 식물성 원재료만 활용한 채식 상품을 한 곳에 모은 ‘채식주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존에서는 대체육·너겟·만두·볶음밥 등 식사 메뉴와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류를 판매합니다.

 

아울러 이마트는 지구인컴퍼니와 함께 다양한 맛·형태·소스 등을 추가 개발해 대체육 상품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판매 점포를 순차 확대해 가치소비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신동훈 이마트 육류 바이어는 “가치소비 신념에 따라 채식을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채식이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육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매장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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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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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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