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전자(066570)는 유럽 휴대폰 업체 Wiko(위코)의 모회사 중국 Tinno(티노)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Wiko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표준특허란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Wiko의 LTE 휴대폰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됩니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Wiko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했으며 2019년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Wiko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승소하면서 판매금지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LG전자는 또한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독일 내에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금지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의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LG전자는 2029년경 상용화 예정인 6G 이동통신 분야 연구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초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측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Keysight Technologies Inc.)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6G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로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투자와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특허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기술혁신 제품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 Electronics agrees to withdraw its lawsuit against Wiko in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