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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신소재, 중공실리카+CNT도전재 신사업 고성장 기대…목표가↑-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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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08:12:30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하이투자증권은 6일 나노신소재에 대해 중공실리카와 CNT 도전재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고성장을 기대해 목표주가를 9만 원에서 9만 4000 원으로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QD-QLED 패널 양산에 따라 중공실리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막 소재(중공실리카)는 지금까지 일본이 독점해오던 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나노신소재가 이를 국산화해 삼성디스플레이 대형 QD-QLED 패널 전량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삼성디스플레이의 QD-QLED 패널 출하량 계획은 약 100만 대 수준으로 나노신소재의 중공실리카 연간 매출은 약 200억 원 수준일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103% 증가한 930억 원, 122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부터는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2023년부터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충전 시간 단축과 에너지밀도 개선을 위해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면서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재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노신소재도 CNT 도전재 생산능력을 올해 연간 6000 톤에서 오는 24년 약 4만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음극재용 CNT 도전재는 용해도가 낮은 물에 분산해 사용하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수계 기반의 음극재용 CNT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나노신소재는 내년부터 신사업인 중공실리카, CNT 도전재 부문의 가파른 성장으로 실적이 달라질 전망”이라며 “2차전지 소재 업종 중 가장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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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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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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