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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셀트리온과 CMO 국산화 업무협약으로 성장동력 확보-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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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08:12:32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한금융투자는 6일 바이넥스에 셀트리온과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국산화 업무협약 체결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는 2만 9000 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지난달 30일 바이넥스는 셀트리온과 바이오의약품 CMO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바이넥스가 이번 협약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생산 및 공급을 바이넥스에 위탁하고 관련 생산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넥스가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GMP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바이넥스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들의 품목들 중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파이프라인은 부재하다”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 성공 경험이 있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품목 수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상업화 시 FDA의 cGMP, EMA의 EU GMP 획득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셀틔온의 품목 수주를 바탕으로 매출 증가 뿐만 아니라 송도 및 오송 바이오공장의 가동률 상승을 통한 영업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바이넥스는 국내 중소형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들 중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 중”이라며 “셀트리온과의 CMO 협력 체결로 실적 성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GMP 인정 획득이 가능해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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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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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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