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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코스피 기술적 반등 전망…추격 매수·매도는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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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09:12:28

대신증권 분석
11월 미국 고용지표 쇼크로 불확실성 증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12월 코스피가 2800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투자심리와 수급변수에 따른 급등락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의 추격매수·매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6일 대신증권은 지난주 ▲오미크론 공포 완화 ▲반도체 가격 반등 ▲숏커버로 추정되는 외국인 대량 순매수 영향으로 코스피가 급반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코스피의 저점 통과, 추세 반전 가능성 확대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11월 고용지표가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며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증권은 미국의 11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건수가 57만 3000 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만 건 증가로 쇼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가세한 현재, 경기 불확실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파월 연준의장 등이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경기와 통화정책 간의 미스매치 시점에서 코스피의 저점통과, 추세 반전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거나 통화정책 스탠스가 후퇴하는 시점이 글로벌 증시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며 “코스피의 저점통과 시점을 하단 2610포인트를 기준으로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12월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국면에서의 추격매수·매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당분간 코스피는 변동성 급증 이후 투자심리와 수급변수에 의한 급등락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평정심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2800선 초반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매매전략 구사가 가능하지만 3000선에 근접할수록 주식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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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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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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