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기지원 강화방안’에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이하 프리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이하 캠코 펀드) 조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로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한이 연장되는 제도는 프리워크아웃과 캠코 펀드입니다.
금융위는 프리워크아웃의 상환 유예기간을 오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미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상환 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단일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져 대출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금융위는 캠코 펀드의 신청 기한도 오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늘렸습니다. 캠코 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 역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체된 채권으로 확대됩니다.
캠코 펀드는 금융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추심유보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캠코 펀드의 매입 대상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게 작년 이후 발생한 연체 채권 매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 외에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원금상환유예 제도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가장 최근 시점까지 약 3만 6000건의 채무가 상환유예됐으며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 원 정도”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내년도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