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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발주 ‘입찰 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2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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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8, 2021, 14:12:41

공정위, 알테크노메탈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11년간 물량배분, 낙찰예정순위 등 공동 결정
현대·기아차, 개선된 입찰제도 내년부터 시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8일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입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2015년·2017년의 경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별 과징금은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입니다. 한국내화는 2016년 12월까지, 다원알로이는 지난해 3월 입찰부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 측과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추후 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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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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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 미래에셋증권, 3분기 세전이익 4472억원…ROE 2분기 연속 10 이상

[3분기 실적] 미래에셋증권, 3분기 세전이익 4472억원…ROE 2분기 연속 10% 이상

2025.11.06 11:29:2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세전이익이 44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3438억원으로 19% 늘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세전이익 1조3135억원, 당기순이익 1조79억원입니다. 브로커리지(Brokerage)와 WM 부문은 모두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263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 또한 전분기 대비 21% 증가한 9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 최초로 연금과 해외주식 잔고 모두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유입을 넘어 고객과 회사가 함께 수익을 실현한 구조적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은 올해 3분기 기준 연금수익 10조원, 해외주식 수익 15조원을 창출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됐습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 2990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3%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Flow Trading 비즈니스,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 이머징마켓의 WM비즈니스 확장을 기반으로 상반기에 이어 견조한 경상이익을 시현했습니다. 향후 해외법인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강화,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IT 보안 강화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통해 체계적인 비즈니스 기반을 다질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매출은 6조67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27억원으로 39.9% 줄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서 비롯된 회계상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판교 알파돔 부동산을 펀드형태로 투자했으며 해당자산 매각시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구분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펀드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수익은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인식됐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외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비용으로 회계 처리됐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금유입이나 사업성과와는 무관하게 회계상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는 회계기준에 따른 표시 방식의 차이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며 실질적인 경영성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로 2분기 연속 10%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최근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Mirae Asset 3.0’ 비전을 선포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완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Tech & AI를 전담하는 부문을 신설했고 올해 신규인력의 51%를 Tech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며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비즈니스 추진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창업과 뮤추얼펀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에 혁신을 일으킨 ‘미래에셋 1.0’, 글로벌 확장과 ETF로 투자 대중화를 이끈 ‘미래에셋 2.0’을 거쳐, 이제 ‘미래에셋 3.0’ 시대를 맞아 글로벌 통합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는 포석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급으로 격상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으며, ‘Client First’ 철학을 중심으로 고객자산 증대를 위한 글로벌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Mirae Asset 3.0’ 시대를 맞아 글로벌 투자 전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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