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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파머스픽’ 출범…고객이 원하는 과일·채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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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3, 2021, 10:12:30

신선식품 브랜드..파머스픽 품목 최대 20% ↓
품질관리·우수상품 선별 및 유통 과정 참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대표 강희석)는 신선식품 브랜드 ‘파머스픽’ 공식 출범을 기념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행사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파머스픽 전 품목에 대해 2개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파머스픽이란 고객이 원하는 신선식품을 만들기 위해 농가까지 관리하는 이마트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마트가 노하우를 지닌 농가를 직접 선택하고 품질관리·우수상품 선별 및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파머스픽 당도선별 사과·샤인머스캣·제주 감귤,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이마트 측은 “좋은 환경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수확 후 품질기준에 따라 선별되고 저장·포장·상품화되기까지의 일련과정을 직접 꼼꼼히 챙겼다”며 “국내 우수한 농가의 공급풀을 확보하고, 이를 브랜드화하고자 파머스픽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머스픽 농산물은 생산단계는 물론 최적의 품질을 만드는 재배방식,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크기·색택·중량·품종·국가인증·수확 후 관리기준)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일례로 사과의 경우 영주·안동·문경 등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은 사과를 생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전국 10여 개 지역, 1000여 개 농가 데이터를 분석해 좋은 품질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가 상품에만 파머스픽 브랜드를 부여합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그로서리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차별화된 신선식품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파머스픽을 론칭하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전체 매출에서 농축수산물 부문 비중이 25%에 달합니다. 농축수산물 카테고리에서는 오프라인 수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샤인머스캣을 필두로 엔비사과·킹스베리 등 신품종 과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농가 재배법, 생산시설이 개량됨에 따라 고객들의 신선식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의 경우 사과(12brix), 감귤(10brix) 등 과거에 비해 평균당도가 올라갔습니다. 

 

채소 역시 클로렐라 농법, 스마트팜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신선도 유지 기간을 늘리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 총괄은 “파머스픽은 단순 우수 농가와 농산물 선별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맛과 품질에 대해 농가와 소통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며 “2022년 우수농가 네트워크 1만 개 구축 등을 통해 상품 라인업을 100여 종까지 늘리고 3100억 원의 매출 달성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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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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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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