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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구매와 기부를 동시에!”…카카오 ‘수어 기브티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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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3, 2021, 14:12:02

이모티콘 구매 시 건당 1000원..최대 1억원 기부
이모티콘 10주년 맞아..인기 작가 16인 참여
농인·청각장애인 관련 활동에 기부금 전달 예정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는 연말을 맞아 이모티콘 구매와 기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브티콘(Give-ticon)’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기브티콘은 수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수어 기브티콘’으로 제작됐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농인 및 청각장애인 관련 활동에 전달됩니다.

 

기브티콘은 이모티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카카오가 기부하는 모바일 후원 상품입니다.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다양한 작가 및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13건을 출시했으며 누적 기브티콘 구매자 수는 175만4000명에 이릅니다.

 

카카오는 이 달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한 달간 수어 기브티콘을 판매합니다. 기브티콘이 판매시, 건당 1000원씩 최대 1억원이 기부됩니다. 모인 기부금은 카카오의 사회 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 있는 농인・청각장애인 관련 모금함에 기부됩니다.

 

이용자는 개별 모금함에 원하는 금액만큼 직접 기부할 수도 있으며, 응원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 공유 등의 활동만 해도 참여 ID 당 100원씩 카카오가 추가로 기부됩니다.

 

기부금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어 역사교육 ▲농인 아티스트들이 제작하는 수어 예술 콘텐츠 제작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 및 보청기 지원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 농인 부모에게 태어난 청인 자녀) 인식개선 및 멘토링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수어 기브티콘은 이모티콘 작가 16명과 농인 문화 예술 기획사 ‘핸드스피크’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모티콘 10주년을 맞아 옴팡이, 늬에시, 뽀시래기 쟈근콩, 오니기리, 혀땳은앙꼬, 세숑, 놀자곰, 가족티콘, 푸루와 배코, 망상토끼, 동그리, 허니베이비 벌군, 쥐방울, 베니, 춘배, 야코 등 인기 이모티콘을 만든 작가16인이 뜻을 모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핸드스피크는 농인,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소외와 참여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는 카카오임팩트 재단의 사회혁신가 지원 프로젝트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핸드스피크 소속 아티스트가 이모티콘에 사용할 단어를 수어로 표현해 촬영물을 전달하면 작가들이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합니다. 캐릭터의 생김새와 특징을 고려해 수어의 손동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 개씩 맡았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모티콘 10주년에 선보이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카카오가 준비한 수어 기브티콘으로 이용자들이 기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따듯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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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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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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